전세자금반환대출

글쓴이 정보알리미

2025. 8. 24

전세자금반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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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반환대출은 전세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반환해야 할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집주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승인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자금반환대출의 대상, 조건, 신청 절차,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못 줄 때, 세입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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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반환대출이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로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이는 보증보험과 연계되어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실행 가능합니다.

상품 개요
  • 대출 목적: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회수 보장
  • 대출 실행자: 집주인 (임대인)
  • 보증기관: 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등
  • 대출 형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담보대출

지원 대상 및 조건

임대인이 대출을 신청하며, 임차인의 전세 계약 및 보증금 반환일, 주택 정보 등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조건 예시
항목 내용
대상자 임대인(집주인), 보증금 반환 부담 있는 경우
임차인 조건 전세계약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세입자
보증금 한도 최대 5억 원까지 가능 (지역별 차이 있음)
보증기관 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등과 보증보험 연계 필수
금리 연 3.0%~5.5%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신청 절차 안내

대출은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 전에 보증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신청하며 세입자의 계약 정보와 집 정보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단계
  • 1단계: 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심사 신청
  • 2단계: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3단계: 담보 평가 및 신용 심사
  • 4단계: 대출 승인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 지급

유의사항 및 주의점

전세자금반환대출은 보증보험 가입이 핵심이며, 심사 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신용 상태가 불량하거나 담보 가치가 부족한 경우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정리
  • 보증보험 미가입 시 대부분 대출 불가
  • 담보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 필수
  • 금리 및 대출 한도는 금융사별 상이하므로 비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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